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란?
첨단3지구 호반써밋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668-0776으로 문의하세요.
전매 제한이란?
전매 제한이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매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투기 방지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 수도권 공공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최대 5년
- 비수도권 공공택지 (광주 포함):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최대 3년
단,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 시점의 법령과 해당 지역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2021년 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입주 가능일부터 2~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5년 실거주 의무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 3년 실거주 의무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 실거주 의무 없음
첨단3지구 호반써밋의 구체적인 실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위반 시 제재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전매 제한 위반: 해당 전매 계약 무효 처리, 계약금 몰수, 청약 자격 제한(5년 또는 10년)
- 실거주 의무 위반: LH 또는 공공기관에 의무 환매(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 시세 이익 환수
특히 실거주 의무 위반은 주택 자체를 공공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심각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매 또는 실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취업·전직
- 상속에 의한 취득
-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
- 경제적 사정에 의한 경매·공매 처분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의 혜택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첨단3지구 호반써밋은 광주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첨단3지구 내 알짜 입지로, 분양가 대비 높은 시세 상승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정리
첨단3지구 호반써밋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이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시세 차익 보호 장치이기도 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청약 및 분양 관련 자세한 문의는 ☎1668-0776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