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가점제 및 추첨제로 공급되는 일반 물량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전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전국 거주자 청약 가능
- 가점제 / 추첨제 병행
아래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관심고객 등록 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국 청약 단지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로 공급되는 일반 물량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전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별도로 배정되는 물량입니다. 유형별 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블록 | 주택형 | 세대수 | 비고 |
|---|---|---|---|
| A7BL | 84㎡A | 일부 | 총 356세대 |
| A7BL | 84㎡B | 일부 | |
| A8BL | 117㎡A | 일부 | 총 449세대 |
| A8BL | 117㎡B | 일부 | |
| A8BL | 135㎡ | 일부 |
※ 세부 세대수 및 타입별 공급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정·발표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분
전국 청약 단지로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 가능 (해당 지역 우선공급 적용)
특별공급·1순위 요건은 유형별로 세대주·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음